(보물 제954호) 조서경 무과홍패 정의 1435년 4월 20일 조서경이 무과에 급제하여 제수받은 교지. 홍패. 내용 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점. 필사본. 76.6×70㎝. 홍색의 양질 저지에 총 6항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쓰고, 연월 위에 ‘국왕신보(國王信寶)’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조선 초기의 왕지는 뒤에 교지(敎旨)로 그 명칭이 바뀌고, 새보의 사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령왕지(辭令王旨)는 ‘조선왕보(朝鮮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왕지는 ‘국왕신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뒤에 왕지가 교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보도 바뀌는데, 사령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홍패교지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왕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