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569-7호) 안중근의사유묵 - 용공난용연포기재

산을 오르다. 2024. 3.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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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569-7호) 안중근의사유묵 - 용공난용연포기재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옥중에서 쓴 붓글씨이다.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그를 취조한 일본인 검찰관, 간수 등에게 써준 묵서(墨書) 중 하나로,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붓글씨로 쓰여진 '庸工難用連抱奇材(용공난용연포기재)'는 '서투른 목수는 좋은 목재를 다룰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의 좌측에는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경술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는 글씨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장인(掌印)이 찍혀있다.

[Calligraphy by An Jung-geun, 安重根義士 遺墨 - 庸工難用連抱奇材] (두산백과 인용)

 

 

 

 

 

 

 

2024.02.23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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