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1677-2호)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 정의조선후기 양명학자·서예가 이광사가 두보의 시 18수를 다양한 서체로 필사하여 엮은 서첩.서지사항201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서첩은 모두 20장 4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앞쪽의 25면은 밝은 옥색 비단에 먹으로 썼고, 중간의 9면은 옅은 옥색 비단에 먹으로 썼으며, 뒤쪽의 6면은 검은 비단에 금니(金泥)로 썼다.표지 왼쪽에는 “원교법첩(員喬法帖)”이라고 쓴 제첨(題簽)이 있고 그 밑에 “전해초(篆楷艸)”라고 작은 글씨로 써놓았다. 제첨에 쓴 ‘원교(員喬)’는 이광사의 호의 오류이므로 국가유산명은 ‘원교법첩(員嶠法帖)’이라 고쳐 표기하였다.전서 · 예서 · 해서 · 행서 · 초서의 오체(五體)를 다양한 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