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1677-2호)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

산을 오르다. 2024. 12.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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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677-2호) 이광사 필적 원교법첩

 

 

 

 

 

 

 

 

정의

조선후기 양명학자·서예가 이광사가 두보의 시 18수를 다양한 서체로 필사하여 엮은 서첩.

서지사항

201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서첩은 모두 20장 4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앞쪽의 25면은 밝은 옥색 비단에 먹으로 썼고, 중간의 9면은 옅은 옥색 비단에 먹으로 썼으며, 뒤쪽의 6면은 검은 비단에 금니()로 썼다.

표지 왼쪽에는 “원교법첩()”이라고 쓴 제첨()이 있고 그 밑에 “전해초()”라고 작은 글씨로 써놓았다. 제첨에 쓴 ‘원교()’는 이광사의 호의 오류이므로 국가유산명은 ‘원교법첩()’이라 고쳐 표기하였다.

전서 · 예서 · 해서 · 행서 · 초서의 오체()를 다양한 크기로 썼으며, 전서로 쓴 부분에는 각 글자의 오른쪽 위에 붉은 색의 작은 글씨로 석문()을 달았다.

내용

서첩의 내용은 당() 두보()의 시를 쓴 것으로, 모두 18수의 오언시()이다. 해서 · 행서 · 초서 · 전서 · 예서 등 다양한 서체로 썼으며, 이 중 해서 · 행서 · 초서는 모두 그가 30대 이후 지향했던 종요() · 왕희지()를 중심으로 한 위진고법()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옥색 비단에 쓴 글씨 가운데 한 면에 200자가 넘는 오언고풍의 시를 6~7㎜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쓴 것이 주목된다. 이광사는 서첩을 쓸 때 항상 세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서결()』에서 “아무리 파리머리만큼 미세한 글자라도 점획 사이가 소통되어야 하고 아무리 서까래처럼 큰 글자라도 힘줄과 맥박이 서로 이어져야 하니, 이것은 글씨에 크고 작은 차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평소 지론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이 서첩의 전서와 예서는 그가 진한대() 전예중비()의 서풍을 지향했던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전서는 소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국시대 말 「석고문()」의 필법을 더하였고, 예서는 한나라 「예기비()」의 필의를 따랐다.

서첩의 각 면에 실린 두보의 시는 다음과 같다. 1~5면 「쌍풍포()」, 6~10면 「형주송이대부칠장면부광주()」, 11~15면 「누상()」, 16면 「봉송왕신주음북귀()」, 「삼천관수창이십운()」, 「팽아행()」, 17~19면 「과동정호()」, 20~21면 「귀안()」, 22~24면 「북풍()」, 25~28면 「동두로봉지자운()」, 29~31면 「천추절유감()」, 32~34면 「중송유십제판관()」, 35면 「호중송경십사군적광릉(使)」, 36면 「차공령안()」, 37면 「등주장적한양()」, 38면 「차만주()」, 39면 「엄공청연동영촉도화도()」, 40면 「객야()」이다.

의의와 평가

이 서첩은 현존하는 이광사의 여러 서첩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작첩()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광사가 평소 지향했던 서론()의 경향을 대변해주고 있다.

[李匡師 筆蹟 員嶠法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4.11.2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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