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산을 오르다. 2024. 3.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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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조선 세종()이 1446년(세종 28) 9월에 제정·공포한 한국의 문자.

 

 

'정음(正音)'이라고도 하며, 속칭 '언문(諺文)'이라고도 하였다. 글자로서 훈민정음이 완성된 것은 1443년(세종 25)이며, 나라의 글을 창제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중(禁中)에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의 해례(解例)와 같은 원리를 연구하게 하고, 그 보급책의 일환으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고 운서(韻書)를 번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하였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뜻이며(訓民正音諺解), '정음'은 '우리나라 말을 정(正)히, 반드시 옳게 쓰는 글'임을 뜻한다(釋譜詳節序).

훈민정음 제정에 관해서는 정인지(鄭麟趾)를 비롯하여 당시 집현전(集賢殿) 학사인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의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설도 있지만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까지 언급이 없다. 만약 여러 신하들과 협업하여 만든 것이라면 실록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혼자서 만든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설득력이 있다. 당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창제한다는 것은 사대(事大)주의에 젖어 있는 조선의 조정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세종의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40년 9월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어 국보70호로 지정됐다. 2008년에는 경북 상주에서도 원본이 발견되기도 했다.

[訓民正音] (두산백과 인용)

 

 

 

 

 

 

 

 

2023.02.21 촬영

 

 

 

 

2019.03.19 촬영

 

 

 

 

 

2017.02.01 촬영

 

 

 

 

 

 

2016.05.2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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