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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953호) 조숭 고신왕지
정의
1396년 문신 조숭에게 가정대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사 겸 의주등처도병마사 등의 관직을 제수한 왕지.
내용
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점. 필사본. 73.5×75㎝. 양질저지에 총 6항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쓰이고 연월 위에 ‘朝鮮王寶(조선왕보)’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왕지가 현재 지정된 것으로는 홍무 연간(洪武年間)에 도응(都膺)에게 내려진 것(보물, 1981년 지정)을 비롯하여 김회련(金懷鍊)에게 발급된 것(보물, 1966년 지정)과 양이시(楊以時)에게 발급된 것(보물, 1981년 지정) 등 약 10종이 있는데, 이 왕지는 1435년(세종 17) 조숭의 손자 조서경(趙瑞卿)에게 발급된 무과급제왕지(보물, 1988년 지정)와 같이 보관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초기의 관제 및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趙崇告身王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4.04.16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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