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권6,9,13,19

산을 오르다. 2024. 10. 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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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권6,9,13,19

 

 

 

 

 

 

 

 

 

조선 세종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세조)이 왕명으로 석가의 일대기를 찬술한 불경언해서. 1970년 12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970년 12월 30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446년(세종 28)에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사망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의 전기를 엮게 하였는데, 《석가보(釋迦譜)》, 《법화경(法華經)》, 《지장경(地藏經)》, 《아미타경(阿彌陀經)》, 《약사경(藥師經)》 등에서 뽑아 모은 글을 한글로 옮긴 것으로, 1447년(세종 29)에 완성한 것을 1449년(세종 31)에 간행하였다. 이 책은 조선 전기의 언어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불경 언해서(諺解書)와는 달리 문장이 매우 유려하여 당시 국문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釋譜詳節 卷六, 九, 十三, 十九] (두산백과 인용)

 

 

 

 

 

 

 

 

2024.08.0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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