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934호)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산을 오르다. 2024. 12.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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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934호)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정의

1467년 간경도감에서 고려의 승려 지눌의 『수심결』을 국역하여 간행한 불교서. 선이론서.

내용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권 1책. 목판본. 이 판본은 고려시대 지눌()의 저술인 『수심결』을 세조의 명에 의하여 비현합()에서 구결()하고 신미()가 한역한 책이다.

이 책 뒤에는 역시 신미가 번역한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몽산화상시중법어()」·「고담화상법어()」 등 4법어가 합철()되어 있다.

판하본()의 글씨는 당시의 명필가 안혜()·유환()·박경() 등이 썼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규장각도서 소장의 목우자수심결(언해)와 동일본이나 4법어가 뒤쪽에 붙어 있고 인쇄가 보다 정교하다.

[牧牛子修心訣및四法語(諺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4.11.2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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