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1282호) 최유련개국원종공신녹권 정의1395년(태조 4) 공신도감에서 최유련에게 발급한 개국원종공신녹권.개설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정공신(正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주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녹권은 일종의 공신 증명서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심지백개국원종공신녹권을 비롯하여 여러 점이 남아 있다.원종공신은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특별한 공이 있는 정공신 외에 측근에서 힘써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칭호로, 주로 정공신의 자제·사위 및 수종자 들에게 주어졌다. 1392년(태조 1) 개국공신을 훈봉한 뒤, 1,000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을 준 것이 최초의 사례였다.개국공신녹권 중에는 필사본과 인쇄본이 있는데, 위의 녹권은 필사본이다. 원종공신의 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