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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20

(보물 제2215호) 이항복 해서 천자문

(보물 제2215호) 이항복 해서 천자문 이항복이 그의 손자 이시중에게 써준 천자문 교본. 2023년 4월 28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607년(선조 40)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52세의 나이에 여섯 살 손자였던 이시중(李時中, 1602∼1657)에게 직접 써서 내려준 천자문(千字文) 서적이다. 이항복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99년 우의정을 거쳐 이듬해에 영의정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1602년(선조 35)에는 선조로부터 임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라는 봉호를 받았으며,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함께 '오성과 한음' 일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서지 정보 총 126면으로 본문 125면과 발문 1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의 제목에는 ‘천자문(千字文)’이라는 글씨가 묵서..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954호) 조서경 무과홍패

(보물 제954호) 조서경 무과홍패 정의 1435년 4월 20일 조서경이 무과에 급제하여 제수받은 교지. 홍패. 내용 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점. 필사본. 76.6×70㎝. 홍색의 양질 저지에 총 6항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쓰고, 연월 위에 ‘국왕신보(國王信寶)’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조선 초기의 왕지는 뒤에 교지(敎旨)로 그 명칭이 바뀌고, 새보의 사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령왕지(辭令王旨)는 ‘조선왕보(朝鮮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왕지는 ‘국왕신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뒤에 왕지가 교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보도 바뀌는데, 사령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홍패교지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왕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1975호) 나전경함

(보물 제1975호) 나전경함 고려 후기에 나전으로 만든 불교 경전함. 2018년 2월 2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 후기에 나전(螺鈿)으로 만든 불교 경전함이다. 본 유물은 상자 형태로 불교 경전류를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나전경함은 중국에 조공을 보낸 유물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수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국내외 소장품을 합산해도 20점에 미치지 못하며 그 중 나전경함은 총 9점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유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작례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나전경함이라는 점에서 희소 가치를 가진다. 외형적 특징 본 유물의 크기는 높이 22.6㎝, 폭 가로 41.9..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569-7호) 안중근의사유묵 - 용공난용연포기재

(보물 제569-7호) 안중근의사유묵 - 용공난용연포기재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옥중에서 쓴 붓글씨이다.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그를 취조한 일본인 검찰관, 간수 등에게 써준 묵서(墨書) 중 하나로,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붓글씨로 쓰여진 '庸工難用連抱奇材(용공난용연포기재)'는 '서투른 목수는 좋은 목재를 다룰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의 좌측에는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경술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는 글씨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장인(掌印)이 찍혀있다. [Calligraphy by An Jung-g..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2216-2호)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보물 제2216-2호)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1910년 한일합병까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교명(敎命) 637점(어보 318점, 어책 290점, 교명, 29점)이다. 어보 어보는 금·은·옥으로 만든 왕실 의례용 도장이다. 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왕실 가족에게 존호(尊號)·시호(諡號)·휘호(徽號)·묘호(廟號) 등을 올릴 때 제작되었으며, 국새(國璽)와는 달리 실제로 날인을 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 어책 어책은 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왕실 가족에게 존호·시호·휘호·묘호 등을 올릴 때 어보와 함께 수여되는 것으로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에 따라 옥책(玉冊)·죽책(..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1156호) 재조본 경률이상 권8

(보물 제1156호) 재조본 경률이상 권8 고려시대 재조(再雕) 대장경의 목판(木版)으로 인쇄한 불교경전의 한 권. 1993년 4월 27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993년 4월 27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권 1첩, 목판본이다. 《경률이상》의 제8권으로, 판수제(版首題)에 따르면 선수일(仙守日) 등 13명의 각수(刻手)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장은 각수의 글씨새김 솜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불교경전은 《경률이상》 전체 50권 가운데 제8권 자행보살부(自行菩薩部)의 ‘살타파륜위욕문법매심혈수일(薩陀波崙爲欲聞法賣心血髓一)’부터 ‘유년위귀소미(幼年爲鬼所迷)’까지를 수록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제본한 책이다. 경(經)과 율(律)에서 요점을 각 주제별로 뽑아 그 출..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국보 제273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국보 제273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정의 고려전기 초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15에 해당하는 논서. 개설 이 책은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조성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하나이다. 유가행파(瑜伽行派)의 기본 경전 중 하나로, 유가사지는 유가행의 수행 과정을 일컫는다. 한역본(漢譯本)에서는 미륵(彌勒)이 저술하였다고 했지만, 티베트본에는 무착(無着)이 지었다고 전한다. 당나라 현장(玄奘, 602∼664)이 646∼648년에 100권으로 한역하였다. 서지적 사항 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유가사지론』100권 중 권15에 해당하는 1권 1책이다. 쪽물을 들인 종이인 감지(紺紙) 표지에 아교에 금가루를 갠 금니(金泥)로 책이름..

대한민국 국보 2024.03.19

(보물 제1157-1호) 성리대전서절요

(보물 제1157-1호) 성리대전서절요 정의 조선전기 문신·학자 김정국이 『성리대전』에서 중요 부분만을 수록하여 1538년에 간행한 유학서. 내용 4권 4책. 금성목활자판(錦城木活字板). 199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앞에 성리대전서서(性理大全書序)를 붙이고, 뒤에 편저자 김정국이 자신의 발문을 붙여 편성 동기와 인출 경위를 적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리대전』은 명나라의 문신 호광(胡廣) 등 42명이 송나라 때의 성리학설에 원나라 때의 성리학자의 학설까지 보태서 집성한 거질(巨帙)의 전서(全書)이다. 이 책은 세종 초기에 우리나라에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과 함께 수입된 이후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어 왔으나, 60여 권의 거질이며 내용 또한 너무 산만한 결점이 있었다. 중종 때의 문..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1079호) 홍무예제

(보물 제1079호) 홍무예제 정의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적 예법을 기록한 예서. 내용 1책. 목판본.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원래 명나라 개국 이래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홍무연간(洪武年間)에 간행, 반포되었는데, 진하례의(進賀禮儀)·출사례의(出使禮儀)·서압체식(署押體式)·관리봉급(官吏俸給)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적고 있다. 이 『홍무예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출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이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조에 와서 이 예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세종은 문신 허조(許稠) 등에게 예제작업을 명하였다. 이 때 관행되어오던 『홍무예제』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동국고금상정례(東國..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보물 제1127호) 천노해 금강반야바라밀경

(보물 제1127호) 천노해 금강반야바라밀경 정의 송나라 승려 천노가 주해한 『금강경』을 저본으로 1387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내용 1권 1책. 목판본. 199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색(李穡)이 쓴 발문에 의하면 진원군 유구(晉原君柳玽)와 진천군 강인부(晉川君姜仁富)가 우왕의 비에게 계청(啓請)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송나라 천노(川老)가 주해한 『금강경』을 저본으로 중간한 것인데 지담(志淡)이 이 일을 맡아하였으며, 화주(化主)로는 지성(志成)과 각호(覺毫)가 참여하였고 각지(角之)가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금강경』의 동일한 판본이 1987년과 198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川老解金剛般若波羅蜜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대한민국 보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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