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949호) 예념미타도량참법

산을 오르다. 2024. 3.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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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949호) 예념미타도량참법

 

 

 

 

 

 

 

요약

『예념미타도량참법』은 불교의례서로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가 손부인 공혜왕후 한씨()가 죽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죽은 세종·소헌왕후()·세조·의경대왕()·예종을 추모하기 위해 간행하였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1474년(성종 5)부터 1614년(광해 6)까지 11차례 간행되었다.

정의

조선 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4년에 간행한 불교 의례서.

내용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세조의 비인 자성대왕대비()가 손부인 공혜왕후 한씨()가 죽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죽은 세종 · 소헌왕후() · 세조 · 의경대왕() · 예종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간행하였다.

이 책의 간행을 위하여 당시 지중추부사 성임()이 본문 글씨를 다시 썼고, 이장손()과 백종린()이 도상()을 그렸으며, 당시 일류 기술자들이 판각에 동원되었다. 또한 인수대비() · 인혜대비()를 비롯하여 공주() · 숙의() · 상궁() 등 내명부()와 월산대군() 등 종친, 신미() · 학열() · 학조() 등 당시 고승이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 판본은 책머리에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의 도상이 명호()와 함께 묘사되었고, 미타참찬() · 미타참서()에 이어 왕자성()이 편집한 본문이 실려 있다. 책 끝에는 1474년에 쓴 김수온()의 발문과 시주질(: 시주자 명단)이 실려 있는데, 판각에 참여한 시주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감역() · 화원() · 각자() · 목수() · 연판() · 야장() · 도자() · 인출장() · 칠장() 등 간행 종사자들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목판 인쇄 기술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문화재 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물 제949호(, ): 10권 2책. 목판본. 이 판본은 왕실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찰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하다가 1503년(연산군 9) 해인사에서 이를 중간하였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목판에는 지도()의 서문과 학조의 발문이 붙어 있으며, 본문은 복각()된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초기의 목판본으로 필사 · 판각 · 인출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2) 보물 제1144호(): 5권 1책. 목판본. 보물 제949호와 더불어 동일한 판본이다. 조선의 왕실에서 이루어진 판각 가운데서 가장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목아불교박물관에 있다.

(3) 보물 제1165호(, ): 4권 1책. 보물 제1144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대전의 김영래가 소장하고 있다.

[禮念彌陀道場懺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4.02.23 촬영

 

 

 

 

 

 

 

 

 

 

 

 

2018.08.18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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