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산을 오르다. 2023. 5.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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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정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조선후기 태인현감 유근이 중수한 누정. 보물.

내용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신라 헌안왕(857∼860) 때 최치원()이 태인현감()으로 재임 중 세웠다고 전하나 정확한 초창연대는 알 수 없다.

피향이란, 향국()을 둘로 나누었다는 의미로, 본래 이 누정의 상하에는 상연지제()와 하연지제()의 두 연지()가 있어 여름에는 연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누정의 주위에 가득차므로, 이를 뜻하여 피향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이 많이 변형되어 옛 정취는 사라지고, 마치 평지 위에 누정이 건립된 것처럼 보인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광해군 때 현감 이지굉()이 중건하고, 현종 때 박숭고()가 확장 중건하였으며, 1716년(숙종 42) 현감 유근()이 전라감사와 호조에 교섭하여 정부의 보조로 재목을 변산()에서 베어다가 현재의 규모로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그 뒤 1882년에 또 한 차례의 중수가 있었고, 6·25전쟁 후에는 태인면사무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1957년 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원상으로 환원되었다. 최근에는 1972년 주변의 신축공사가 있었고, 1974년 단청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른다.

우물마루로 된 바닥은 지상으로부터 약 1.42m 높이의 28개 화강암 기초 위에 놓여진 누마루 형태를 하고 있다. 막돌초석을 놓고 이 위에 짧은 돌로 만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부분적으로 단주형() 초석을 놓아 이 위에 나무로 된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창방()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 주두()를 얹은 뒤, 쇠서[] 하나를 내밀어 초익공()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구는 7량()으로 내부에는 고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고, 첨차()로 된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를 받치고, 다시 이 위에 초각()된 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우물마루의 사방에는 계자난간()을 둘렀으며, 마루로 오르기 위하여 전후의 어간()에서는 난간을 끊어 그 앞에 돌계단을 놓았다. 천장은 연등천장[:서까래가 드러난 천장]이 주류를 이루나 양쪽 협간() 사이에는 귀틀을 짜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창호는 가설되지 않아 사방이 모두 트이게 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는 이 누정을 거쳐간 시인 묵객들의 시가를 기록한 편액이 걸려 있으며, 그 반대편의 어간 창방 위에는 ‘(호남제일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정자의 하나로 조선 중기의 목조건축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井邑披香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3.04.2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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