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1131호)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
정의
고려후기 에 간행된 『범망경』 권10의 하권에 해당하는 불교경전.
개설
1권 1책. 목판본. 199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권10의 상·하 가운데 하권이다.
내용
『범망경』은 승조(僧肇)의 『범망경』 후서(後序)에 따르면 112권 61품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체는 한역이 되지 않았다. 하권의 내용은 보살이 지녀야 하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大戒)와 48가지 경범죄에 해당하는 계(四十八輕戒)를 설한 것인데, 대승불교의 기본계율서로서 널리 유통되어 왔다.
이 판본은 1306년의 원나라 고승 소경(紹瓊)의 후서가 붙어 있는 책이다. 이처럼 소경의 후서가 있어 원본 계열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행할 당시 고려 승려와 친교를 맺고 있던 소경의 후서를 받아 고려에서 간행한 책이다.
소경은 1304년(충렬왕 30) 7월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왕이 승지 안우기(安于器)를 교외에 보내어 영접하였으며, 친히 군신을 거느리고 예복을 갖추어 수령궁(壽寧宮)에 맞이하여 설선(說禪:참선 강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기록(고려사 권32, 충렬왕 30년 7월. 8월조)과 궁중에서 불화(佛畵)에 점안하고 『화엄경』을 전독(轉讀:돌려가며 읽음)하고 왕과 왕비가 보살계를 받았다고 한다(고려사, 열전 권17, 韓希愈條).
또 충렬왕 때 지첨의부사 권단(權㫜)이 소경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는 기록(고려사, 열전 권20) 등이 있는 원나라 고승이었다. 그는 고려시대 고승 혜감국사(慧鑑國師)만항(萬恒)·보감국사(寶鑑國師)혼구(混丘)와 친밀하게 교유했던 몽산 덕이선사(蒙山 德異禪師)의 제자이기도 하다.
의의와 평가
판본에 붙은 소경의 후서를 보면 이때까지 소경이 고려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의 간행에 즈음하여 소경과 친교가 있던 고려 고승의 부탁을 받아 고려 불교계가 부처님의 법을 떨치고 있다는 내용을 써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본은 고려시대 원나라와 불교를 통한 교류의 일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중간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려 말경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梵綱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1.10.28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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