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보 제181호) 장양수 홍패
정의
1205년 장양수가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제수받은 교지. 홍패.
내용
1975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필사본.
누런색 마지(麻紙) 두루마리에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쓰여져 있다. 조선시대의 대과·소과 급제자에게 내린 홍패(紅牌)·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敎旨)이다.
앞 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양식의 윤곽에 의하여 소략(疏略)하고 단조로웠던 조선 홍패·백패 교지의 서식과 구별할 수 있다.
내용 중 고시(考試)에 관여하였던 사람의 관직과 성이 열기되어 있는데, 그 중 ‘門下侍郎 …… 任(문하시랑…… 임)’은 당시 지공거(知貢擧)를 여러 번 역임하였던 임유(任濡)로 추정되나『고려사』선거지(選擧志)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형식은 송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 고려 과거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울진 월계서원(月溪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張良守紅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4.11.27 촬영


2024.04.16 촬영



2017.06.17 촬영
728x90
'대한민국 국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보 제71호) 동국정운 권1,6 (0) | 2024.10.04 |
---|---|
(국보 제243호)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1 (0) | 2024.05.31 |
(국보 제273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0) | 2024.03.19 |
(국보 제325호) 기사계첩 (0) | 2024.03.19 |
(국보 제151-6호)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 (0) | 202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