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1281-2호) 자치통감 권131~135,246~250

산을 오르다. 2023. 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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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281-2호) 자치통감 권131~135,246~250

 

 

 

 

 

 

 

 

1436년(세종 18)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사학자인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을 교정하고 주석을 첨삭하여 초주갑인자 활자로 간행한 역사서. 2012년 8월 24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판본의 《자치통감()》이다. 총 294권 100책이 완질을 이루는 《자치통감》의 권131~135과 권246~250으로 각각 5권이 1책으로 합본()되어 있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사학자인 사마광 편년체()로 편찬한 중국 역사서이다. 기원전 403년(주나라 위열왕 23)부터 959년(후주 세종 6)까지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며, 통치자들에게 왕조운영의 규범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치 교본으로 인식되면서 관료층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조선에서 《자치통감》은 세종의 명에 따라 윤회(), 설순(), 김말(), 유의손() 등 문신 40여 명이 1434년부터 1436년까지 《통감음주()》, 《통감원위()》, 《통감석의()》 등의 책을 바탕으로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의 내용을 교정하고, 주석( :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 글)을 가감()하여 편찬했다. 편찬 작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이유로 《자치통감사정전훈의(殿)》 또는 《사정전훈의자치통감(殿)》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치통감》 권131~135은 중국의 남북조시대 송나라와 제나라의 역사를 다룬 송기()와 제기()의 일부이다. 권131~134는 송나라 명제()부터 순제()까지의 역사(466년~478년)를 4권에 나누어 편년체로 서술하였고, 권 135는 제나라 고제()의 역사(479년~483년)을 기록하였다. 《자치통감》 권246~250은 중국 당나라의 역사를 다룬 당기() 전체 81권의 일부이며, 당나라 무종()부터 의종()까지의 역사(838년~867년)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자치통감》 권131~135과 권246~250은 닥종이에 찍은 5권이 각각 1책으로 합본되어 있다. 1436년 주자소에서 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판본의 형식은 본문의 상하좌우로 외곽선인 광곽()이 둘러싸고 있으며, 각 장의 가운데를 반으로 접은 반곽의 글자 수는 10행 19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판본으로 간행된 《자치통감》 또한 보물로 지정되어 각각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울산박물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 

문화재명 지정유형 지정일 소장처
자치통감 권236~238 보물 1998년 6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보물 2012년 8월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자치통감 권193~195 보물 2012년 12월 27일 원각사
자치통감 권226~229 보물 2015년 4월22일 울산박물관
자치통감 권57~60 보물 2017년 8월 31일 취정사
자치통감 권129~132 보물 2018년 10월 4일 성불사
자치통감 권266~270 보물 2022년 2월 22일 세종대왕기념관

가치 및 의의

《자치통감》 권131~135과 권246~250은 보물로 지정된 다른 《자치통감》들과 권수가 중복되지도 않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귀중본으로, 조선 전기 역사, 정치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의 인쇄 문화 및 서지학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기록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資治通鑑 卷131~135, 246~250] (두산백과 인용)

 

 

 

 

 

 

 

 

 

2023.01.17 촬영

 

 

 

 

2022.05.24 촬영

 

 

 

 

 

 

 

 

2017.01.2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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