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1376호)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산을 오르다. 2022. 10.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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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376호)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에 있는 티베트문서.

개설

보물 제1376호로 지정되었다. 송광사 16국사 중 제6세 원감국사 충지( )가 충렬왕() 원년(, 1275) 원 세조(, 쿠빌라이)의 청에 따라 충렬왕의 명으로 1275년(충렬왕 원년) 가을에 원나라를 방문했다가 귀국 길에 받아온 것으로 사전()되고 있다. 가로 51.5㎝, 세로 76.5㎝의 장지()와 유사한 두꺼운 종이에 쓰여 있다.

내용

1273년 삼별초의 마지막 저항지 탐라를 토평하려던 여몽연합군은 병량()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선사(송광사)의 전토를 관적에 기입하고 전세()를 회수하였다.

국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세조에게 청전표()를 올렸는데, 이 표의 문장에 감복한 세조는 그 전토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조정을 움직여 국사로 하여금 원을 방문토록 하였던 것이다.

1275년 가을 원도()에 이르니 세조가 친히 맞아들여 빈주()의 예로 접대하고, 사부()의 은()으로 포상하여 온 나라가 그 덕을 우러르고 만민이 그 인()에 귀의하였다. 귀국할 즈음, 금란가사(), 벽수장삼(), 백불() 한 쌍을 세조로부터 받았다.

이 문서의 글자가 파스파문자이며 티벳 밀교와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귀국하는 국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여행증이라는 것이 종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대한 기록은 옛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파스파(1235∼1278)가 1269년에 만든 문자와 같지 않아, 위굴문자가 아닌가 하는 견해와 함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미 있었다.

그러나 이 문서에 쓰인 글자는 파스파문자나 위굴문자가 아니라 티벳문자이다. 마모가 심한 데다 네모 분명한 유두자(, 우첸, dbu-can)가 아니라 모서리 모양이 분명찮은 무두자(, 우메, dbu-med)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스파문자에는 없는 모음표시 요소 알리(ā-li)와 음절경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동장청대영암사대원국사법지비(, 1341)의 글자체와 같다는 사실 등으로 판단할 때 13∼14세기의 티벳문자 자료임에는 틀림 없는 듯하다.

[順天 松廣寺 티베트文 法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2.09.28 촬영

 

 

 

 

 

 

 

 

2017.02.0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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