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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138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
정의
1366년 『묘법연화경』 권7을 감색 종이에 금분(金粉)으로 필사한 불교경전.
내용
199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권(권7) 1첩. 권말에 1366년(공민왕 15)의 사성기(寫成記)가 있다. 이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 15년에 도평의녹사 전농직장(都評議錄事典農直長) 권도남(權圖南) 등이 죽은 아버지와 선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성하여 봉정사(鳳停寺)에 봉안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성기는 본문과 글씨가 다르고 종이의 질이 다르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전체적인 품격으로 보아 고려 후기의 사경임에는 틀림없고, 권말의 사성기는 그 당시 권씨일가에 의하여 기존의 사경을 구하여 봉정사에 시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경은 앞표지와 본문 두장이 탈락되어 있음이 흠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紺紙金泥妙法蓮華經卷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2.11.23 촬영

2021.02.22 촬영


2017.06.10 촬영

2016.05.2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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