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산을 오르다. 2023. 3.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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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정의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내용

7종 429점.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 때 김련()의 호구단자를 비롯해 1481년(성종 12)의 교지(), 1567년(명종 22)의 소지(), 세종연간의 분재기(), 1477년(성종 8)의 명문() 그리고 입양문서, 예장지() 등을 지정한 것이다.

① 교지·교첩()·차첩(): 82점. 1481년(성종 12) 김효로()의 장사랑() 교첩을 비롯해 김연()·김부의()·김해()·김부필() 등 김씨 일문의 역대 홍패 교지 및 고신·교첩.

② 호적단자: 43점. 광산김씨의 시조 김흥광()의 14대손 김련의 고려 때 호구단자를 비롯해 1636년(인조 14) 김광실()의 호구단자 등 고려 말기에서 1897년까지 김씨 문중의 호구단자.

③ 입양입안문서(): 4점. 김효로를 김효지()에게 계후하는 것을 승인하는 1480년(성종 11) 예조입안()과 1483년 사헌부입안(), 1627년(인조 5) 김렴(Ꜿ)의 입양에 관한 예조입안.

④ 소지: 91점. 1567년(명종 22) 김부필이 예안현감에게 올리는 소지를 비롯해 김면()·김상()·김노헌() 등 김씨 일문이 각종 사건에 대해 관찰사·어사·성주에게 올리는 소지.

⑤ 분재기: 45점. 세종 연간에 김무()가 자손에게 분급()하는 노비분급기, 1464년(세조 10) 노응()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노비를 급여하는 문기를 비롯해, 성종연간에서 영조 때까지 김씨 일문의 노비·토지 등 분재문서.

⑥ 명문: 154점. 1477년(성종 8)에서 1909년까지 김씨문중에서 매매되어온 가옥·전답·노비 등의 매매문서,

⑦ 예장지: 10점. 1562년(명종 17)에서 1886년(고종 23)까지 김부의·김기동() 등 김씨 일문의 혼사() 예장지이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光山金氏禮安派宗家古文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용)

 

 

 

 

 

 

 

2023.03.15 촬영

 

 

 

 

 

 

 

2017.06.1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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