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다. 2019년 6월 26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다. 2019년 6월 26일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인 1392~186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술한 역사서이다. 25대의 왕이 472년간 통치한 조선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있는 방대한 역사서로, 조선시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외교, 법률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이 집필되는 과정에서는 국왕의 열람도 허가되지 않았을 만큼 엄격하게 집필되어 사료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1973년 국보로 지정된 바 있으며 국제적인 가치도 공인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관리
《조선왕조실록》의 완질은 1,717권에 이르는 것으로 방대한 규모를 보인다. 선왕이 죽고 나면 그 선왕의 재세 시절에 기록해 둔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완성하여 재난에 대비하고자 이를 전국 5대 사고(史庫: 실록을 보관하던 창고)에 나누어 보관했다. 이 사고들은 각각 서울에 있던 춘추관사고(春秋館史庫), 강화도에 있던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 봉화에 있던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 평창에 있던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 무주에 있던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이다.
국보 지정
1973년 12월 31일 《조선왕조실록》이 국보로 지정되었을 때는 정족산사고본 1,181책, 태백산사고본 848책, 오대산사고본 27책, 기타 산엽본 21책, 도합 2,077책이 국보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2006년 일본 동경대학교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을 기증하면서 이 본들은 국보에 편입되었다. 이후 문화재청은 201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일괄 조사를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 이에 1973년 국보에 포함되지 못한 여러 누락본을 찾아냈다. 누락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8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9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1책,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 1책이다. 이들은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되거나 1973년 이후 국외에 있던 것이 국내로 환수되거나 별도로 구입된 것들이다.
적상산사고본
1973년 12월 31일 국보가 지정될 때 적상산사고본의 일부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유출되어 보존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할 뿐 실제 유물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문화재청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진행한 일괄 조사를 통해 적상산사고본의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해군일기》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성종실록》, 《인조실록》, 《효종실록》 3책 등 모두 4책이 국보 지정에서 누락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5년 공개 구입한 1책인 『광해군일기』 권55~58은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무주적상상간사고 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인장이 찍혀져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전라북도 무주의 적상산사고에 보관되던 것들로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관리 하에 있다가 세상에 유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치 및 의의
《조선왕조실록》이 제작되어 후대에 전승되기까지 여러 기관이 나누어 보관하였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朝鮮王朝實錄 赤裳山史庫本] (두산백과 인용)
2021.10.28 촬영
2020.07.23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