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
(보물 제569-13호) 안중근 의사 유묵 - 박학어문약지이례
산을 오르다.
2022. 7.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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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569-13호) 안중근 의사 유묵 - 박학어문약지이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옥중에서 쓴 붓글씨이다.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그를 취조한 일본인 검찰관, 간수 등에게 써준 묵서(墨書) 중 하나로,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붓글씨로 쓰여진 '博學於文約之以禮(박학어문약지이례)'는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절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의 좌측 하단에는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경술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는 글씨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장인(掌印)이 찍혀있다.
[安重根義士 遺墨 - 博學於文約之以禮] (두산백과 인용)
2020.10.28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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